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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령자에 최저임금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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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터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9회 작성일 09-07-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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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고 창업절차 개선
고령자에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창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도 90일 심의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힘든 기업이 많고 60세 이상 고령자 중 170만명 정도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정부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창업절차도 10단계에서 6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창업절차는 ①상호검색→②인감제작→③공증→④주금납입증명서→⑤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⑥법인등록세 납부→⑦상업등기→⑧사업자등록→⑨건강보험 등 가입→⑩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등 10단계로 이뤄져있다. 이중 공증과 주금납입증명서 발급은 지난 4월부터 면제됐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 단계도 면제할 방침이다. 2010년 이후에는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 절차도 없앤다.

항공운수사업 면허기준도 현행보다 완화된다. 앞으로는 항공기 3대만 보유하면 국제노선을, 1대만 있어도 국내선을 운행할 수 있다. 항공기 1대만 있어도 항공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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