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란?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70%의 어르신
- ※ 인터넷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고 화면 중앙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검색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1차적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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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 월 최소 2만 5,375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19년 기준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적은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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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기 동주민센터
- ②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02-2176-9814, 02-2176-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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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집에서 거주하며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9억원 이하 1주택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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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 주택연금액 :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 많아짐
- - 집값 : 시세를 반영(한국감정원시세, 감정가 등 적용)
- - 지급유형 : 정액형(동일금액), 전후후박형(첫 10년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적게 받음) 중 선택
주택가격/ 연령 |
3억원 |
5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65세 |
725 |
1,208 |
1,692 |
1,933 |
2,175 |
70세 |
895 |
1,492 |
2,090 |
2,388 |
2,687 |
75세 |
1,125 |
1,876 |
2,626 |
3,002 |
3,055 |
80세 |
1,446 |
2,410 |
3,374 |
3,384 |
3,384 |
85세 |
1,929 |
3,215 |
3,945 |
3,945 |
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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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02-2014-7540, 02-2014-7541)
- ② 마포노인종합복지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 매월 주택연금상담을 진행
-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02-636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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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주택연금액 :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액 많아짐
- - 집값 : 시세를 반영(한국감정원시세, 감정가 등 적용)
- - 지급유형 : 정액형(동일금액), 전후후박형(첫 10년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적게 받음) 중 선택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월 30시간 이상, 27만원 활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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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 노인의 재능(자격․경력)을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참여
(월 10시간 이하, 10만원 활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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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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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형 |
만 60세 이상 |
-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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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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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
- 민간기업 취업 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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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계형 |
- 민간기업 취업 지원
- 기업에 노인고용확대를 위한 간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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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마포구 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상담실(02-6360-0516)에서 상담 가능하며 그외 다른 기관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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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여 어르신들의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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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 판매원, 지하철택배원 등으로 취업을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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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상담실(02-636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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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 자세한 부양기준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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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①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②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주거급여 : 전세·월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④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⑤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⑥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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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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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우나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서울시민
- - 재산 :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만원 이하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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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① 생계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 지원
- ② 장제급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인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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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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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으로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등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 자세한 위기사유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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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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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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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의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출산지원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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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 ③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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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서울시에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서울시민 중 아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 자세한 위기사유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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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①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최대 2회 지원
- ② 의료비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③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 ④ 교육비 : 1회에 한해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지원
- ⑤ 연료비 : 1회에 한해 월 9만 8,000원 지원
- ⑥ 장제비 : 1회에 한해 75만원 지원
- ⑦ 전기요금 :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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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 ② 마포구청(02-3153-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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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제도
교통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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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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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하철 무료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요금 30% 할인
※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에 감면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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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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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하철역에서 신분증 제시 후 이용
- 코레일(1644-7788)
- 6호선 광흥창역(02-6311-6241)
- 2·6호선 합정역(02-6110-2381, 02-6311-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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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TX·새마을호·무궁화호 표 구입 시 신분증 제시 후 이용
- 코레일(16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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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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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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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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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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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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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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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 통화료 35% 감면(음성, 데이터 각각 35%)
※ 월 최대 2만 1,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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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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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신사에 방문, 전화신청 가능
- 에스케이텔레콤(080-011-6000)
- 엘지유플러스(101)
- 케이티올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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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
- -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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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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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도움, 세면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하거나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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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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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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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02-314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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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란?
국가에서 원스톱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치매예방, 치매검진 등 치매 관련서비스를 통하여 치매의 예방 및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지원 대상 |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환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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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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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관리 서비스
- 대상자등록 서비스 : 처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한 대상자를 등록, 인지건강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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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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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매환자 서비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치매어르신에게 치매 진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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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치매정상군 서비스
- 치매예방교실 서비스 : 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예방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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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치매안심센터(02-3272-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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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란?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돌봄부터 일상적 돌봄까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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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서울시민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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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어르신 및 어르신 부양가구 등이 주요대상입니다.
대상자 적격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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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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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신청 현재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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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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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대상자 적격 판단 기준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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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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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시재가 서비스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의 가사 및 간병서비스 등의 수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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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시설 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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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동지원 서비스 :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 동행 및 차량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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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사지원 서비스 : 기본적 식생활 유지가 안 될 경우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 등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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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강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이나 홀몸 어르신, 노인부부세대, 퇴원자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주민에게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상담(검사, 투약), 운동관리, 영양관리, 치매, 방문간호, 퇴원 후 간병 등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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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방법 |
① 마포구 내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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